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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납부 및 감면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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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비 납부 : 계좌입금만 가능

가. 하나은행 601-910230-08105 (예금주 : 우송정보대학 평생교육원)

  • 위의 계좌에 수강료 입금.

나. 학습비 납입 유의사항

  • 학습비 입금시 본인 명의로 전액 입금 (감면혜택 대상자는 할인율 적용금액 입금)
  • 학습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또는 기관 명의 등)로 입금시 반드시 실무담당자(042-629-6990)에게 입금사항 연락 요망
  • 감면대상자는 할인된 금액으로 학습비 납부 (소정의 증빙 첨부 필요)

▣ 학습비 반환(환불) 처리

가.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나.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관련)

학습비(수강료) 반환기준 보기 >평생교육원 수강료 환불 신청서 다운로드 >

▣ 학습비(수강료)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관련)

학습비(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해당액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반환함.
  • 학습비는 교재비, 실습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학습비 반환(환불)은 수강료 환불신청서에 기입된 계좌로 입금되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내 처리
  • 환불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수강료 환불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
    (방문 혹은 팩스제출, 통장사본 필히 제출)

▣ 감면 혜택

감면 혜택
구 분 감면기준
10% - 2개과정 동시 등록
- 직전학기 기 수강자 (2학기 연속수강) (색소폰 CEO 1년과정은 제외)
- 본교 교직원, 재학생의 직계가족
- 부부 등록자
20% - 3개과정 등록
- 경로인 (과정 개강일 현재 만 61세 이상 ~ 만 64세 미만)
- 본교 동문
30% - 4개과정 등록
- 경로인 (과정 개강일 현재 만 65세 이상)
- 본교 교직원 및 그의 배우자, 재학생

▣ 수강료 감면 안내사항

  • 제출서류는 개강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제출시 감면혜택이 제외됩니다.
  •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중복 시에는 최고 감면율만 적용됩니다.
  • 제외과정 : 정부지원과정, 별도 협의된 일부과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