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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평생교육원

학습비 납부 및 감면혜택 안내

학습비 납부 : 계좌입금만 가능

가. 하나은행 : 601-910230-08105 <예금주-우송정보대학 평생교육원>
나. 학습비 납입 유의사항

  • 학습비 입금시 본인 명의로 전액 입금 (감면혜택 대상자는 할인율 적용금액 입금)
  • 학습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또는 기관 명의 등)로 입금시 반드시 실무담당자(042-629-6990)에게 입금사항 연락 요망
  • 감면대상자는 할인된 금액으로 학습비 납부 (소정의 증빙 첨부 필요)

학습비 반환(환불) 처리

가.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나.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관련)

학습비(수강료) 반환기준 보기 >평생교육원 수강료 환불 신청서 다운로드 >

학습비(수강료)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관련)

학습비(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해당액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반환함.
  • 학습비는 교재비, 실습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학습비 반환(환불)은 수강료 환불신청서에 기입된 계좌로 입금되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내 처리
  • 환불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수강료 환불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
    (방문 혹은 팩스제출, 통장사본 필히 제출)

감면 혜택

감면 혜택
구 분 감면기준
10% - 2개과정 동시 등록
- 직전학기 기 수강자 (2학기 연속수강) (색소폰 CEO 1년과정은 제외)
- 본교 교직원, 재학생의 직계가족
- 부부 등록자
20% - 3개과정 등록
- 경로인 (과정 개강일 현재 만 60세 이상 ~ 만 64세 미만)
- 본교 동문
30% - 4개과정 등록
- 경로인 (과정 개강일 현재 만 65세 이상)
- 본교 교직원 및 그의 배우자, 재학생

수강료 감면 안내사항

  • 제출서류는 개강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제출시 감면혜택이 제외됩니다.
  •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중복 시에는 최고 감면율만 적용됩니다.
  • 제외과정 : 정부지원과정, 별도 협의된 일부과정 등.